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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? (Problem)
- “현금으로 결제했는데, 소득공제 안 되는 건가요?”
- “현금영수증 자동 발급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”
- “카드만 공제되는 줄 알았는데 현금도 된다고요?”
현금 결제도 똑똑하게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 탈세 방지 목적도 있지만,
근로자에게는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.
💡 해결책은 이것!
2025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액의 3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,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추가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.
단순한 소비도 절세로 바꾸는 똑똑한 방법, 지금부터 정확히 알아보세요!
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핵심 요약
항목 내용
공제 대상 | 근로소득자 (총급여 7천만 원 이하) |
공제율 | 사용금액의 30% 소득공제 |
한도 | 최대 300만 원 (카드 등 포함 연간 총 한도 내) |
추가 공제 | 도서·공연·전통시장·대중교통 소비 시 별도 공제한도 추가 |
신청 방법 | 자동발급 등록 또는 건별 요청 |
확인 경로 | 홈택스 > 현금영수증 조회 |
💡 체크카드·신용카드·현금영수증은 모두 통합해 공제,
현금 사용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필수!
🧾 어떤 소비가 공제되나요?
✅ 일반 가맹점 소비
- 병원, 약국, 음식점, 학원, 미용실 등
✅ 도서·공연비, 대중교통비, 전통시장 사용액
- 각각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별도 추가 공제 가능
✅ 인터넷 쇼핑몰 결제 시도 가능
- 계좌이체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가능
🙋 자주 묻는 질문
Q. 소득이 없는 사람도 공제되나요?
→ 아니요. 근로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만 공제 대상입니다.
Q. 언제까지 사용해야 공제되나요?
→ 2025년 1월 1일~12월 31일 결제분 기준으로,
2026년 종합소득세·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.
Q. 자동 발급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?
→ 휴대폰번호, 카드번호, 주민번호 등을 홈택스나 앱에서 본인 인증 후 등록하면 됩니다.
Q. 현금영수증 안 받아도 추후 등록할 수 있나요?
→ 소비일로부터 5년 이내면 자진 발급 등록 가능. 단, 반드시 사업자가 국세청에 매출신고한 내역이어야 함.
✅ 지금 할 일은?
📌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등록 또는 신청하세요.
- 현금으로 자주 결제하는 편이다
- 연말정산에서 공제금액을 늘리고 싶다
- 체크카드보다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한다
- 자영업자와 거래할 일이 많다
🔗 현금영수증 등록 바로가기
👉 국세청 홈택스 > 현금영수증 사용자 등록
📚 마무리 요약
현금 사용이 잦은 시대는 지났다고요?
현금도 소득공제가 되는 시대, 현금영수증은 당신의 절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.
작은 금액도 쌓이면 큰 절세가 됩니다. 지금 바로 등록하고 혜택 누리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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